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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21.10.24

고용보험 실 근무일수 관련 질문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실 근무일수 알아야하는데 제가 정확히 실근무일수 며칠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깐 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휴수당은 일수에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는 계산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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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일 근무 시 주 1회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피보험일수가 6일이 됩니다.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휴업수당 또는 휴일을 지급하게 되며 이또한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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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정확하게 유급기준입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받았다면 계산이 되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유급이므로 계산이 됩니다.

    즉 주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5일에 하루를 추가 근무해서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실 근무일수 알아야하는데 제가 정확히 실근무일수 며칠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깐 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휴수당은 일수에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는 계산을 못하겠어요.


    - 통상 유급휴일과 주휴일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달력을 보며 주휴일, 유급휴일이 아닌 날을 제외하면서 세면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주휴일 /유급처리되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처리되는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기간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수당 받는 날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무하신날과 주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해당 날짜가 돈을 주는 날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했거나,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유급으로 쉰 공휴일, 명절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약정휴일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나, 공휴일의 경우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해당 일을 유급처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일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매달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므로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는

    경우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실 근무일수 알아야하는데 제가 정확히 실근무일수 며칠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그동안 받았던 임금(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실 근무일수를 역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일수 이외에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검색해보니깐 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휴수당은 일수에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는 계산을 못하겠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휴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타 빨간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다면 역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