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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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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무일수 확인방법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나 스케줄 근무를 한적도 있어서 근무일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인데 혹시 근무일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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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달력을 보시고 그 달에 근로한 근로일 총일수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개근한 주 주휴일(주휴수당 지급받은 날)수가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므로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보고 알 수는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