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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그 외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임금체불 문제에 포함됩니다.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중요하기보다는 진정을 넣으셔서 일단 미지급금을 확정하고,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식사시간, 휴게시간 없이 업무한 부분도 물론 진정 대상이 됩니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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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6일이라면, 연차수당도 6일만큼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기재해주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지만, 만약 남은 연차 6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한 뒤 6일치 수당을 받겠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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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상용직 합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65일이라면,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150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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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면, 2021.10.31.부로 이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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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관련질문합니다.넘분해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입사 당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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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 언제하나요? 아직작성을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첫 출근일 혹은 첫 출근일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무시간, 임금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조속히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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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상기 조항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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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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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인한 회사측의 보복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2.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2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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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 다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급여 지급도 해야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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