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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색조88
밝은오색조8821.10.21
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1년계약직이 퇴직시는 휴가11+15일이 아니고 11일 밖에 안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며. 경리직원이 프린트해서 보라고 했는데. 15일간 미사용연차는 못받게 되는지요? 저는 2020년11월2일에 입사하여 2021년11월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정확히 만 1년 재직한 근로자는 15일의 추가 연차를 못받는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일까지 재직한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일의 연차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로 볼 때 11월 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니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11월 2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1일까지 근로라 하신다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계약직이 퇴직시는 휴가11+15일이 아니고 11일 밖에 안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며. 경리직원이 프린트해서 보라고 했는데. 15일간 미사용연차는 못받게 되는지요? 저는 2020년11월2일에 입사하여 2021년11월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청의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추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다면, 15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는 26개가 아니라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므로 11개의 연차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10.4.대법원 판례 상 만 1년 근무 후 계약 해지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금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끌고간다면 불리하게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일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감독관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반대되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게 되지만,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추가적인 입장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향후 다툼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의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은 나머지 15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입장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인데 근속기간 1년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휴식, 문화적 향유 등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