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2021. 10. 21. 15:51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차에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연차보상비가 있어서 개인 사정상 연차를 못 쓴 경우 이를 보상비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연차보상비 없이 사전에 연차 계획서를 직장에 제출하게 하고 있고, 계획한 일에 연차를 못 쓰는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연차사용일에 지속적으로 반려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입증한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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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차에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연차보상비가 있어서 개인 사정상 연차를 못 쓴 경우 이를 보상비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연차보상비 없이 사전에 연차 계획서를 직장에 제출하게 하고 있고, 계획한 일에 연차를 못 쓰는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마음입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10. 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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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0. 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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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의없이 근로자가 출근하게 한 경우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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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임금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여가활동 보장 및 문화생활 촉진과 휴식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며, 사용자가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2021. 10.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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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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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연차보상비 없이 사전에 연차 계획서를 직장에 제출하게 하고 있고, 계획한 일에 연차를 못 쓰는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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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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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정한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한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무수령 거부없이 질문자님의 근로를 승인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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