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규정한 연차소진을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021. 01. 10. 07:35

작년 10년차 회사원으로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회사 규정상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15개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4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연차보상비가 없으므로 사용을 권하는 서명지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이 없을 경우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어 좋을수도 있으나 작년의 경우 일이 많아 사용자체가 불가 하여 연차임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연차소진을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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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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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이와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당 촉진일에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1.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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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발생한 연차의 만료일 ex. 매년 말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연차촉진제도가 이미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행정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질로는 출근하셔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 후 강제로 지정한 연차일에 노무제공 수령거부를 명백하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출근해서 업무하는 것을 거부의사 없이 용인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1. 1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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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제2호에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촉진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1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1.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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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지정된 휴가일에 귀하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2021. 01.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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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지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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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절차위반이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이겨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1.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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