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무 사용하지 못한 갯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람****
2019. 04. 29. 15:18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로 무조건 사용하라고 해서 1년 연차 휴무 계획서를 제출 했어요

업무 일로 인해 15개 중 6개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갯수에 대한 연차비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선 연차비 지급 안해줄테니 모두 사용하라고 해서 1년 휴무 계획서 미리 작성했거든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정해진 2가지 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만 유효합니다. 한가지 절차라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만약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위 내용으로 보아 1단계 진행후 2단계전(10월경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회사에서 연차사용일 지정)으로 보입니다.

3.따라서 2단계 절차를 회사가 진행한다면 미사용 연차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19. 04. 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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