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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안뽑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강제근로 금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정 주차에만 15시간 초과 근무했을 경우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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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1년 8개월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2.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매 1년마다 1개월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4. 급여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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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 신입으로 면접 합격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지만(강제근로금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1개월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 때문에 회사에 계속 출근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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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때 월 근무일을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8,720원 * 6시간 * 20일) + (8,720원 * 6시간 * 4일) = 1,255,680원앞의 부분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이며, 뒤의 부분은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상기 계산에 따르면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 계산이 힘드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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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족관계 범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그 친족이 동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삼촌분과 동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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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판례).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무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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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8월말 퇴직하셨다면 늦어도 9월에는 퇴직금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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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환배치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1)업무상의 필요성과 (2)직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를 비교교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직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라면 배치전환등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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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관리 편의에 따른 것이므로, 질문에서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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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며, 설령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해야 하며, 더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기록, 업무수행기록 등)3.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약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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