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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땅돼지293
빠른땅돼지29321.10.21

초과근무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엔 9시 출근 18시 퇴근이나 실제로는 7시 출근 통상적으로 18시 퇴근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로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하였습니다

세전 약 330만원 세후 300 만원 받았는데 총 670일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로 인해 사측에서 받아야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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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월 임금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보다 2시간 전에 출근하였고, 이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였거나,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하신다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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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엔 9시 출근 18시 퇴근이나 실제로는 7시 출근 통상적으로 18시 퇴근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로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하였습니다

    세전 약 330만원 세후 300 만원 받았는데 총 670일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로 인해 사측에서 받아야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네.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 18시기 퇴근으로 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매달 초과근로한 시간을 모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한달 초과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세전 330만원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33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15,000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330만원/209시간).

    이에 일 2시간씩 연장근무가 발생했다면, 일 45,000원 정도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7시 출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문인식 출퇴근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구체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 주5일 40시간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약정된 근로가 없는 경우

    모두 통상임금 산입으로 가정시

    330만/209= 15790원이며, 일별 추가 근로 2시간에 대해서 일수만큼 산정해서 계산하면됩니다.

    2. 다만 약정된 근로가 존재하는 경우(주별 10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기)

    사전에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추가 수당 지급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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