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출근만 했다면 일단 1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항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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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찍지 않았다고해도 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간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 전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휴일이 되어서 퇴근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겠으나 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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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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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이후 개인짐 챙기면서 회사비품 절도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각티슈 하나를 가져갔다가, 반납까지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징계해고 사유는 물론 양정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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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5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한다면, 감봉에서 정직 정도의 징계까지는 인사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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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2.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3.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해당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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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계좌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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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징계 유형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징계이며, 감봉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감봉액을 월 급여 기준의 1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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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작성하셔야 하는 이유서 양식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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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3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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