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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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유고'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 절차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구제신청 진행 중인 근로자입니다
지노위에서 회사에 인사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회사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살펴보던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남겨봐요
상황은 일단 회사 인사워원회 시스템은 두명의 인사위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진행할수있다고 규정에 써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제출서에는 1차 인사위 당시 "위원장 A가 유고(2025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유고)하여 위원 B가 직무를 대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문(소명) 절차는 위원 2명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유고라던 위원장 A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심문회에서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회사는 "위원장 출장 등으로 2명이 진행했고, 나중에 3명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질문]
근로자의 소명을 직접 듣지 않은 위원이 의결(판결)에만 참여하여 서명한 것이 '직접주의 원칙' 및 **'방어권 침해'**로 징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회사 운영규정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불참한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 2인 이상의 참석'만 요구하고 있다면, 실제로 2인이 진행하여 3인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 3인 이상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기재하신 것과 같은 논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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