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반복적인 근태불량 문제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징계사유는 총 5가지인데요.
1. 25년 8월 중순,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약 15분 간) 영화를 시청한 행위
-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영화는 책상 한 켠에 틀어놓은채 이어폰으로만 청취했고, 컴퓨터로 엑셀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틀어놓은지 약 15분 후, 상급자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그 즉시 종료했습니다.
2. 2025년 9월 중순, 근무시간 중 회사 휴게실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1시간 동안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 행위
-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12월 초, 근무시간 중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30분 간 담소를 나눈 행위
-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4. 2025년 12월 중순, 개인적인 은행 용무를 위해 점심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를 나선 행위
-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점심시간보다 5~10분 일찍 나서는 게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타 직원들도 간혹 5~10분 점심시간보다 일찍 나가곤 합니다.
5. 2025년 12월 중순, 팀 회의시간 중 약 15분 간 휴대폰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웹서핑 등을 한 행위
- 회의시간 약 15분 간의 휴대폰 사용으로 상급자는 지적, 그리고 반말과 고성을 동반한 폭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언성이 높아져 큰 다툼으로 번졌고, 상급자와 저 모두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날 이후 회의시간에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2, 3번 사유는 제 불찰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사유들은 10~15분 가량 단시간 동안 행해진 행위였고, 지적이 있은 후로부터 일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위 대비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 사안을 두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