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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까치52
사려깊은까치52
22.06.16

직장 내 불법녹취 관련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상급자가 근무시간, 퇴근시간 이후 저와 다른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법녹취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사업주에게 보고하였고, 어떠한 조치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장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여 자진퇴사 하였고 현재 피의자는 제가 퇴사한 후 1주일 이내 직장 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피의자는 불법녹취에 대한 상황을 인정하였고 합의 없이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상급자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가 최종적으로 불법녹취 사건을 통해 같은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퇴사하였는데 직원들간의 사담을 불법녹취, 청취하였음에도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니 납득이 안됩니다.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부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한다. 라는 답변이 있지만 지역마다 답변이 상의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불법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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