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법녹취 관련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상급자가 근무시간, 퇴근시간 이후 저와 다른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법녹취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사업주에게 보고하였고, 어떠한 조치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장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여 자진퇴사 하였고 현재 피의자는 제가 퇴사한 후 1주일 이내 직장 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피의자는 불법녹취에 대한 상황을 인정하였고 합의 없이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상급자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가 최종적으로 불법녹취 사건을 통해 같은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퇴사하였는데 직원들간의 사담을 불법녹취, 청취하였음에도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니 납득이 안됩니다.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부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한다. 라는 답변이 있지만 지역마다 답변이 상의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불법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동료가 직장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의 우위성, 업무관련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않음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부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한다. 라는 답변이 있지만 지역마다 답변이 상의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직장내괴롭힘이 되기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나, 단순히 사담을 녹취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음성권 침해는 주장가능합니다.
2.불법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며,
업무관련성이 없는 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불법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부분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2. 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녹음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