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아니면 안지켜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안지키는거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1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 휴가나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일부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사업장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