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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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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아니면 안지켜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안지키는거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1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 휴가나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일부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사업장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