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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토요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이는 유급휴일, 주휴일에 근무했을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데,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다만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반차가 있는것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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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연봉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인해 매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작하고 임금도 그에 맞게 계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주5일과 주6일이 반복된다면 주5.5일 기준으로 유급시수를 계산해서 월급을 구하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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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올려두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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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위조 (재직기간 8개월-> 1년)은 회사에서 형사소송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재직기간을 위조한 부분이 채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거나 최소 기준이라면, 근로계약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력 1년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형사상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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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 같다고 생각드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뉘앙스나 언동 등을 배제하고 매니저가 사용한 언어만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상 협박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형법 관련 상담은 변호사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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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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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말고 회사가 제시한 제안이 있으면꼭 그것만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안한 안을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임시적 전직 발령을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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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가 진정시 동업관계일 때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자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등도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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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기재해주신 임금보전수당은 개인별 지각/조퇴/연차 등의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니 고정성이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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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사내 신고센터나 HR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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