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제조관리사 약사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제외되나요?
제약회사 제조관리사 약사의 경우 55세 미만 이더라도 2년이상 근로계약을 채결할 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문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문직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사법 상 약사로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전문적 지식·기술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관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25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