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우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일용직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