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파트타임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경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가 되지않으며 며칠 기간을 명시해놓을경우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우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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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고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까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무단퇴사가 성립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전혀 없지 않으나

    근로시간 중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 퇴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