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퇴직금 받는것 가능한가요?
3년 일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청에 말하면 주나요?
돈이 적게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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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3년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먼저 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퇴직금을 주는 곳이 아니며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판단 받고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