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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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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독방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지 않는다고 더 불이익을 볼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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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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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한 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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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시간에 순찰 등 근로를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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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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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너 학교 다닐때 누구한테 맞은 적 있냐"고 여러차례 물어보는 행위는,기본적으로 (1)우위성이 인정되며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발언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3)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근무 환경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 외에도 해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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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일일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 수입만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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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나 병가는 근로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2.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해봐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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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후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취하 후 재진정이 안되는 것일 뿐,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개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즉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건을 취하하더라도,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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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퇴사하여 근무를 더할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근로 조건 하에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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