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천베리만큼사랑해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무기계약직이 되면 기존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무기계약직도 시급제로 돈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 지급 주기 및 방법은 별개의 근로 조건일 뿐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연봉제로 변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연봉제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무기계약직은 연봉제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시급제와 연봉제는 임금계산방식이 시간 기준이거나 연봉 기준이거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과 관련된 용어이며 시급직은 월급계산방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계약직이어도 시급, 월급 모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도 시급, 월급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시급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계약 기간에 따라 급여 산정의 방식이 바뀌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계약직),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무기계약직, 정규직) 여부는
급여 산정 방식(시급제, 월급제 등)과 연관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여 시급제에서 월급제, 연봉제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급여 산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노사간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로계약기간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타 근로조건(임금 등)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시급/주급/일급/월급은 임금 산정 기준인 것이고, 계약직/무기계약직/정규직은 고용관계유형이므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연봉제에 대해 정한 것은 없으나
무기직에 대해 정한 급여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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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