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은밀한늑대
정말은밀한늑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질문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2년치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후 계약직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직 2년 근무 후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중간정산 없이 연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퇴직금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후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퇴사는 아니므로 나중에 퇴직시 계약직 기간까지 더해서 한번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