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질문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2년치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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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후 계약직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직 2년 근무 후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중간정산 없이 연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퇴직금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 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퇴사는 아니므로 나중에 퇴직시 계약직 기간까지 더해서 한번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