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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매우화려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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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2번 후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과 관계없나요?

1년 계약을 2번 연달아 체결했고

이번 근무가 끝나면 2년 근무가 채워져서

다음 계약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차,2년차에 퇴직금을 받았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한 것 인데, 그와 상관없이

2년 계약이 지속되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않는 한 기간의 공백없이 재입사하고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된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것과 근속기간 산정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려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년 + 만 1년 = 총 만 2년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 받는 것이므로 실제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 근로여부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퇴사한바 없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고 계속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시 공백기간이 있는지 + 4대보험이 유지된 것인지,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