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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이번에 입사했는데 1년 계약직 하고 2년까지 1년단위로 계약직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준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쓸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깜빡했다고 다시 쓰더라구요 그러면 궁금한게 제가 2년 버텨서 정규직 전환 됐을때 퇴직금은 올해부터 쌓이는건지 정규직전환됐을깨부터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많은거 같아서요 계약직만하고 제가 그만두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해준다는데 제가 안그만두면 2년 날리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여 총 2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는 경우

    퇴직금 + 경력 + 승진 + 연차휴가 모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처리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년 근무기간이 보장된다는 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될게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나중에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간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