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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싫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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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본업으로는 돈이부족해서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는 투잡을 비밀로하고 다니고 있기는합니다만 만약 나중에 걸리거나 회사에서 알게되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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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오로지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겸직 사실이 적발된다면 본 직장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경업 및 겸업 등을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취업규칙 등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으로 투잡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 내부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