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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즉, 하루 전에 말하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노동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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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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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대응 / 대처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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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을 시 그 다음 일요일에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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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채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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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제공은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미제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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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혹은 실질상 하나의 사업체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분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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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사나 형사의 경우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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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각 공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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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 기간 및 액수 등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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