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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3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기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것을 취소해달라 요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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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2024년에 바뀐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존 3+3부모육아휴직 특례가6+6 부모육아휴직특례로 변경되었습니다.적용 대상 자녀의 나이 역시 1세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 12. 31.][제목개정 2023. 12. 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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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략 1년 근무시 1개월의 임금(고정급 전제)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이를 전제로, 2년을 근무하면 대략 2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기때문에 급여의 2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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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작성 하는 것이고,1년에 한번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다면 연봉 협상과 함께 연봉계약서가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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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르게 됩니다.해당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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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 주지않았을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오늘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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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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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제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0906051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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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다음날인 13일 기준 14일 후인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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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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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태아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근무 중인 남편도 연차를 쓰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므로,회사가 특별히 승인해주지 않는 한, 남편분은 연차휴가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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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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