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제조업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그 윗직급인 내국인들도 약 5%정도의 연봉인상이 매해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봉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연봉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appendix 형태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실제와 다르다면 매년 다시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상분이 결정되며,

      관행상 최초체결이후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기보다는, 연봉통지서 및 연봉계약서 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 및 교부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인상이 되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