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제조업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그 윗직급인 내국인들도 약 5%정도의 연봉인상이 매해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봉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연봉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appendix 형태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실제와 다르다면 매년 다시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상분이 결정되며,
관행상 최초체결이후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