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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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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달력에는 공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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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1주 1회의 주휴일, 법정공휴일(소위 '빨간날'), 근로자의 날이며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며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0조제2항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이제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2년부터)

    즉, 근로자들에게 휴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공휴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④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⑤ 5월 5일 (어린이날)
    ⑥ 6월 6일 (현충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편, 대체공휴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4)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5)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6)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이 다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달력의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경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사전 포괄합의가 없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