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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2024년에 바뀐 제도가 있나요?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4년도에 들어와서 육아휴직에 관한 법이 바뀌거나 개선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6+6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2024년 부터 시행됩니다. 부부 모두 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는 3+3 특례가 6+6 특례로 확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기간의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입법 예정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논의가 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1년이 최대였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3+3부모육아휴직 특례가

      6+6 부모육아휴직특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자녀의 나이 역시 1세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95조제1항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3. 12. 26.]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3+3에서 6+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6+6제'로 확대됩니다.지난해 '3+3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아이가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2.2배 늘며 아빠 육아휴직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