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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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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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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노무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데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사의 전문 업무 영역입니다.10분이면 정확히 계산해드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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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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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다른 회사 소속이 같이 근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적법한 근로자파견이라면 가능한 상황입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파견근로자가 파견나간 회사에서 파견나간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것입니다.다만, 적법한 근로자파견이어야 합니다.적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B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라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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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예외사유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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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퇴직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만약 같이 지급한다면, 편의상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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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년에 1개씩 가산되어야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동일한 연차일수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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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놓았다면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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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둘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의하면 징계를 받고,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중징계가 아니더라도,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에 대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비노조원이기때문에 중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잘 증명하면 정직 3개월 무효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에게 상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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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내규로 해당 연차휴가를 반차(0.5일) 반반차(0.25일) 등을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차 두번에 연차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내규로 반차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반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면복지차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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