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 위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회사(이하 A), 자회사(이하B), 근로자(이하C)
C는 A회사의 근로자이면서, 온전히 B회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행위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법 위반은 아닙니다.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