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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발구지89
견실한발구지8923.02.16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둘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6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노조와의 마찰과 귄한남용이라는이유로 직장(팀장급 직책)이라는 직위 해제와 함께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게를 통보받았습니다

통상 정직과 직위도 함께 해지되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건지 당연한건지 알고싶읍니다

또한 비노조원이라 하여 특정인만 중징계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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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는 징계하기 전에 임시로 행해지는 조치이므로 직위해제와 징계가 행해지더라도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비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중징계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사유로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할 수 있고 동사유로 직위해제한 후 감봉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1983.10.25, 83누18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상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확정적 종국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징계'는 서로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사유로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징계를 각각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임시 인사처분입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단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직위해제를 중단하고 징계처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이라고 하여 중징계하는 것은 양정상 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징계를 받고,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에 대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노조원이기때문에 중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잘 증명하면 정직 3개월 무효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에게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