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징계를 받고,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에 대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노조원이기때문에 중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잘 증명하면 정직 3개월 무효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에게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