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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회사가 별도의 해고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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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정규직 계약서를 취소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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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ㅣ.다만,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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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휘·명령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만 볼 때,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애매하신 상황이라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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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라집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이월되는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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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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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개월 전에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다음달 말일입니다.제출해야될 서류는 딱히 없으나, 회사 사규상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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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내 줌으로 음성을 켜놓으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음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임을 전달하는게 좋습니다.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이 있는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 네. 근로시간 외에 업무강요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만약 해당 보고를 준비하신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증명 가능하다면 추가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4.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면 곧바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심각한 인격 침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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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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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요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원임을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 근로자성을 다투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명목상 임원이기때문에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준비하셔야 하고, 만약 임원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때문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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