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내내 줌으로 음성을 켜놓으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 폐업으로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데 1월 2일에 앞으류 직원들 근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무실에 줌 회의를 켜놓고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임을 밝히고 거절했는데 1월 3일부터는 그럼 영상은 켜지 말고 음성만 들어가게 9시간동안 근무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근무 중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녹음을 원치 않습니다. 업무지시 및 불시에 회의를 한다는 목적으로 줌을 켜는거라고 하시는데 동의 없이 근무시간 내내 음성을 켜놓으라고 강요해도 되나요?
1. 회의 목적으로 9시간동안 직원들 음성을 켜놓아야하는데 업무지시는 카톡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 줌을 켜는 이유는 직원들 근태관리가 목적인데 근무 중에 회의 목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데도 음성을 켜놓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3. 9시출근인데 8시 50분까지 상세한 출근보고와 8시 55분까지 줌 접속을 강요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4. 위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은 대표가 아닌데(대표는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지않음.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장) 계속 줌을 켜라고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원래 1주일 전에 폐업을 통보해서 저희가 해고수당 달라고 하니 한 달 더 연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제발로 나가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ㅠ
#zoom #녹취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9시까지 접속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는 대표자가 아닌 직장 상사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음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임을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이 있는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근로시간 외에 업무강요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만약 해당 보고를 준비하신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증명 가능하다면 추가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4.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면 곧바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심각한 인격 침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