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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음성녹음 불법 아닌가요?

사무실 cctv에 음성녹음 되면 불법아닌가요?

직원들에게 공지나

동의가 없고

주변에 카메라에 대한 설명도 안붙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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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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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성녹음을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되어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음성녹음기능을 하도록 만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