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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하는 경우

원래 회사 복도에는 CCTV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작업장 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회사로부터 설치 안내를 받은 것도 없고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안내받은 게 없어서 어떤 용도로 설치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안내와 동의를 받기 전까지 CCTV를 가려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노사협의회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작업장 내 물품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여 설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 쉽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CCTV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화재나 도난 등의 감시목적으로 CCTV설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CCTV의

    설치를 통하여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