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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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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CCTV설치

타 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서에 타사업체에

비밀로하라고 적혀있는데, 안내판도 없습니다.


현재 부착된 CCTV의 위치를 사진 찍으면 법적인 제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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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타사업체와 같이 쓰는 공간에 CCTV를 타 사업체와 동의없이 설치하여 녹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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