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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CCTV설치

타 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서에 타사업체에

비밀로하라고 적혀있는데, 안내판도 없습니다.


현재 부착된 CCTV의 위치를 사진 찍으면 법적인 제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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