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에 보안 목적으로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팻말이나 안내가 필요한가요?
근무 공간이 아닌(사무실 녹화X) 공용 공간(전산실, mdf실, 층별 입구 등)에 보안 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CCTV가 녹화 중임을 표지판이나 팻말을 표기 및 설치해야 하는 가요?
고용·노동
근무 공간이 아닌(사무실 녹화X) 공용 공간(전산실, mdf실, 층별 입구 등)에 보안 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CCTV가 녹화 중임을 표지판이나 팻말을 표기 및 설치해야 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