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2021. 02. 17. 18:01

제가 일하는 곳은 방위산업입니다.

몇해전 사고가 발생하여 혹시나 사고가 나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라나는 핑계로

모든 공실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 하였으며

주차장에까지CCTV를 추가 설치 하였고

시.종시간전에 돌아다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올정도 이며 실시간으로 사무실에

전화가 와 이건 왜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냐

는 식에 전화가 계속됩니다.

심지어 CCTV가 설치 되었다는 문구 하나 없으며

CCTV에 송출되는 모든화면은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곳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인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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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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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노동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관한 문의로 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요청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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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 감시목적의 시시티비는 불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021. 02.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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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특성상 보안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CCTV 설치를 문제삼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사소한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1. 02.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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