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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쏙독새283
소중한쏙독새28323.10.31

현장공장내 cctv설치에 대한 신고

대표가 공장내부에 안전을 핑계로 10대정도 cctv를 직원동의서도 없이 간부급들에게 공지후 설치했는데 이거 위법 아닌지요? 직원들 감시대상이 목적이 분명한대 법적으로 대처방법이나 신고 할수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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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감시에 CCTV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CCTV를 근로자 감시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명목상 근로자 감시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촬영될 수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