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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사업장 내 CCTV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이 사무실에 음성지원되는 cctv를 설치해서

음성 지원되는 건 불법이고, 직원들에게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 녹음 안되는 법안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기존 사둔 것에 음성녹음 기능 꺼 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대표님 핸드폰 어플로 음성녹음 기능만 비활성화 시켜도 문제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는 cctv들에는 음성 및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제거를 하는게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