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는 cctv들에는 음성 및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제거를 하는게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