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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1.03

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 근무시 총 휴게시간은 몇분이상 줘야하는지 또 휴게시간 중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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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실근로시간을 알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총 10시간 근무라면 9시간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10시간이라면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까지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 근무시 총 휴게시간은 몇분이상 줘야하는지 또 휴게시간 중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 싶어요..

    -> 근로시간 8시간이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내에 구속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하기에 총 10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머무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12시간 미만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