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분은 저희와 같은 의류관련 업체에서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주에 15시간이상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희업체 일만 계속 하는게 아니라 동대문쪽에서 저희일과 다른업체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일했는데 중간에는 저희포함 3군데까지 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출퇴근이 없구요. 업무장소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 3회 사무실에서 미팅 (월수금 미팅, 평균 1~1시간반 미팅)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터치가 없습니다.
4대보험x , 3.3% 원천징수도 프리랜서분 의견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유무는 고용관계 내지 업무수행방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휘·명령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볼 때,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애매하신 상황이라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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