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이 알고 싶어요
작년부터 각 세곳의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한군데 3.3%의 소득공제만 뗐던 곳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군데는 3.3%와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었어요.
말은 프리랜서였지만 월~금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퇴근하며 근무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려고 하는데
약 2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프리랜서로 재직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재직 중이고, 이전에 일했던 곳들에서 받은 해촉증명서만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로 경력이 증명이 되나요?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명서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라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과 담당하던 업무가 표기되어 있다면
경력증명서로서 역할을 할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표기후 다시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촉 증명서에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촉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아 위촉기간을 경력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