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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반려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전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병가 승인 여부, 기간 등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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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4일 내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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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개.2년차(만 1년 이상) 15개 / 3년차 15개 / 4년차 16개 / 5년차 16개 / 6년차 17개 이렇습니다.4년차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인사과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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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저에게 술을 먹고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상급자의 사과 및 후속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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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입니다.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도 될 수 있어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사를 먼저하고 진행하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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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번째 계약 종료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재채용 과정 등이 있었기때문에1~3번째와 4번째계약과의 근로관계는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고, 단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4번째 계약은 별개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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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 예고수당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해고 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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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1. 1. 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로,22. 12. 30. 퇴사한다면 아쉬우시겠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23년 연차는 23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23년에 하루라도 더 근무하셔야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계산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 입사일 기준인지 알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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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아까우시겠지만 반년치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년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지급해야 될 퇴직금 기준으로 1년 밖에 산정이 안되었기때문에 6개월치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의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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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해고당하면 이력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중견기업 대부분이 팀장에게 단독 인사권한, 특히 해고 결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2. 해고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3. 퇴사 권유가 있었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이상 권고사직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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