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

상급자가 저에게 술을 먹고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원래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나눠졌는데,

갑자기 술을먹은체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욕설한 증거는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내 인사팀에 연락을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폭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신 후 사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상급자의 사과 및 후속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사의 욕설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욕설 녹취 부분을 회사에 제출하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먹고 전화로 욕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