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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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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다른회사 임직원들도 있는 공식회의석상에서 직송 상관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그 상관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증인도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