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5인 미만 정육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가게사정이 어려워 12월 11일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해고예고통지서를 11월 11일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30일전 해고예고통지를 했으니 부당해고는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2.해고통지서 받았는데 굳이 사직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요. 사유에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이라고 써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인터넷에서 보니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말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고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인 견지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와 다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예고수당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해고 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