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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겸업을 이유로 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면 부당 징계로 판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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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서변경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예외적인 사유는 부서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거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아직 정해진 바 없고, 실제로 전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부서 변경 후에 위에 언급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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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고가 이미 있었기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입니다.대표가 해고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라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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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한 법인에서 공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와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이든 없는 회사이든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이해가 안되는 면도 있으시겠지만, 같은 법인 내에서 한쪽은 노사협의회, 한쪽은 노동조합 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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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에 관한 의무규정이 노동법에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무의 수당과 관련된 내용 외에 이를 의무라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는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긍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권고사직 제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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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총 9일입니다.남은 연차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몰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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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 시간을 볼 때,8:30~12:30(오전근로) / 12:30 ~ 13:30 (점심시간) / 13:30~17:30(오후근로) 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전반차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인 13:30 까지 출근오후 반차의 경우 12:30 까지 근무 후 퇴근으로 설정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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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촉진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소멸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사간 합의로 추가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합의 내용을 넘어 별도 1.5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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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결근계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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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원장님 진료날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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