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즐거운살모사93
즐거운살모사93

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공무직인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연가,돌봄휴가 다썼습니다.

결근한다고 따로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으면

괜찮은건가요??당연히 무급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결근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부서장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급처리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지급해주면 좋으나, 청구권은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결근계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결근계 제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용권자 혹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결근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사조치 내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가가 아니라면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공무직

      관리지침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쉬겠다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복무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결근일에 대해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